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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분증이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도 실물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개월간
세종, 강원홍천, 경기고양, 경남거창, 대전서구, 대구군위,
울산울주, 전남여수·영암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 발급 대상과 방법
▶발급 대상 :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발급 방법 :
☞ 주민센터에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 코드 촬영 후 발급
☞ 가지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에 * IC칩이 내장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하면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 휴대전화 분실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에 신고해 효력정지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https://www.mobileid.go.kr/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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