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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중도퇴사자,이직자,알바 등 근무기간별 연말정산하는 방법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낸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될 것이다.
알바 이직자 중간 퇴사자들의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이직자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전 직장의 소득도 합산해 정산해야 된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①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팀 등에 요청하면 된다.
②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홈텍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과소신고)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소득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햐면 된다. |
2. 중도퇴사자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과 비슷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3. 계약직, 알바생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이고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말정산 공제 항목 꼭! 알아둬야 할 것.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 공제 항목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기간이 아닌 때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 소득공제 - 특별공제 _ 세부항목 ◎ 보험료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청약,근로자주택마련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 - 특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기타 ◎ 월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