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 분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 7,000만원미만 7,000만원최대지급액해당없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다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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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