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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미만                 7,000만원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족엄마와 딸들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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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3.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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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급기한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4.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라.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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