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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 월세지원 보즘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

     

    4월 12일 내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공식명칭은 "청년월세특별지원"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특별하다. 올해부터 거주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진것이다. 

     

    국토부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하지만 연령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은 그대로 존재한다. 

    만 19세~34세의 나이 기준과 청년 본인 가구 +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나이 조건 중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미혼모, 중위소득 50%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건에 충족하면 된다. 

    30세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조건에 충족하면 된다.

     

     

    2024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의 지원규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기간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나머지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 종료후 국토부 월세 지원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청년월제지원 지원규모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규모

     

     

    소득 조건이 사라짐으로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원 기한 또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청년월세 지원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청년월세지원 기간

     

     

    2024 청년월세 지원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가능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복지로, 마이홈 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짐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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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서류

    ①월세 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임대차 계약서

    ④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⑤통장사본     ⑥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가능한 국토부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정보를 알아보았다. 

    4월 12일 내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신청하고 지원받아보길 바란다. 

    지급범위는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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