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바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몇 가지 조건을 둔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지료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1. 비대면 진료 가능한 대상과 방법 ●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면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초진)을 본 뒤 30일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부족한 벽지 지역이라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미만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같습니다. ※ 고혈압,당뇨병,간 질환등 11개 만성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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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