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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바뀌는 비대면 진료

나는 손오공이다 2023. 5.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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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바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몇 가지 조건을 둔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지료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1. 비대면 진료 가능한 대상과 방법

     

    ●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면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초진)을 본 뒤 

    30일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부족한 벽지 지역이라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미만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같습니다.

     

    ※ 고혈압,당뇨병,간 질환등 11개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라면 대면 진료 이후 1년이내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동네병원같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가능하다고 하니 내 동네병원이 해당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약은 배달이 아닌 본인이나 가족,보호자 등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 화상 진료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음성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비대면 진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의료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입니다.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으로 올라간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었는데요,

    다음달 6월1일부터 '심각'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위기경보단계가 낮아지면 비대면진료는 

    다시 '불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라 정부는 일단 시범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법으로 만들기 전에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인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곧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3.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아픈사람이 언제든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의료계나 약사 단체들은 오진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6월1일부터 바뀌는 비대면 진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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