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청년 월세지원 보즘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 4월 12일 내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공식명칭은 "청년월세특별지원"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특별하다. 올해부터 거주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진것이다. 하지만 연령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은 그대로 존재한다. 만 19세~34세의 나이 기준과 청년 본인 가구 +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가액 4.7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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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