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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

나는 손오공이다 2023. 12. 1. 16: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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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  소득의 25%를 사용했는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는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신용카드는 혜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봉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해보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약 한다. 만약 부모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보자.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두도록 하자.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한 것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있다. 

     

    ●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을 수 도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게 유리하다. 

     

    ●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갔다.

     

    ●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두자.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에 급박하게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미리 요청해서 챙겨두자. 

     

     

    미리 알면 알수록  연말정산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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